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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_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개정양식 2022-12-0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점검기록표 게시 등) ① 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등점검일시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점검기록표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2022. 12. 1부터 자체 점검이 시작되는 대상물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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