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3년부터 국민이 낸 전기요금 일부가 전기 관련 화재 사고 예방에 사용된다.
5일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 안전·재해 예방·대응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기금이다. 연간 2조원 규모다.
이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력수요 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 전기생산,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 보상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개 사업에만 쓰여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방청이 전기 화재 사고 관련 예방, 대응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허석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전기 관련 화재 조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첨단 대응장비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전력기금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를 통해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화재 중 22%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였다.
전기 화재로 연간 평균 49명이 숨지고 331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 규모는 1320억원에 이른다.
최근 들어 전기저장장치(ESS)와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