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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사고 신고센터 운영 2019-10-17
조회 1326 댓글 0
첨부파일 : [보도자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사고 신고센터 운영[2].hwp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사고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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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권순경, 이하 기술원)은 MBC 뉴스(2019. 9. 30.)로 보도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파열사고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신고는 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에 접속하여 신고 서식을 작성 후 e-mail(an2255@kfi.or.kr)로 회신하면 된다.

 

 

 

□ 기술원은 이러한 파열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검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청의 긴급 지시에 따라 뉴스에서 보도된 14개 아파트 현장을 관할소방서와 함께 방문하여 일제히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 파열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와 10월 7일 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제품 수거(소방청 주관)를 통해 결함 원인을 찾고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결함여부를 판단하여 리콜 및 행정처분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기술원은 파열사고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확인방법 및 파열 시 대응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확인방법 ]
1. 주방 후드 또는 상부에 설치된 금속용기 부착 확인
2. 금속용기에 부착된 원형 압력계 지침 확인
3. 녹색범위 내 위치 정상상태 / 녹색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업체 점검 요청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 시 대응요령 ]
1. 파열 사고 용기 및 밸브, 주방후드 및 주변 사진 촬영
2. 용기 외부에 부착된 제조사명(연락처), 형식승인번호 등 확인
3. 파열 시 방출된 약제는 세제를 이용해 청소
 * 약제 주성분은 탄산칼륨과 계면활성제(세제) 등으로 유해성이 거의 없음
4. 제조업체 및 관리사무소 연락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신고)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파열사고 신고 문의 (기술기준부 031-28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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